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마지막 퇴사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원래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구두계약이 되어있던 친구가 돌연퇴사를 선언해서 저번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정리해주기로하였는데. 주휴수당 여부가 궁급합니다.
-*****L 님
조회 : 303건
답변 : 10건
26.08.03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고 퇴사가 일요일인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라면 전 주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근로한 주에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 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일요일로 하는데 이를 전제하고 그 전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주휴수당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급제로 정산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도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다만 퇴사하는 주는 근로관계가 그 주를 넘겨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주 소정근로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급제로 정산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주휴수당 발생 기준 일주일을 채운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일요일까지 1주(7일)의 근로관계를 채우고 퇴사한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