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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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평일 5일에 11:00-15:00 근무 하다 그만뒀습니다.
찾아보니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한 님
조회 : 279건
답변 : 8건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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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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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기에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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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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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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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네.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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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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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십니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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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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