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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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평일 5일에 11:00-15:00 근무 하다 그만뒀습니다.
    찾아보니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한 님
    조회 : 279건 답변 : 8건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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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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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기에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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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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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네 현재 기준으로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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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네.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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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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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십니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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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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