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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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재진정
노동청과 체불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현재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은 임금체불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사정상 현재 대응이 어려워 추후 자료 보완 및 검토 후 재진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s 님
조회 : 222건
답변 : 8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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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하하실 때 재진정 목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자료 보완 등 준비하신 후 재진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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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 후 추후 재진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안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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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말씀주신 내용이 기재된 취하서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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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진정 취하 시에는 임금체불 주장을 포기하거나 금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보존한 뒤 임금채권 소멸시효 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재진정하거나 민사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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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재진정의 경우 최초 진정에서 추가된 주장 및 증거자료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노무사 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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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1. 진정을 취하하실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재진정이나 처벌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하 사유는 자료 보완 후 재검토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재진정 자체는 가능하나 동일한 내용에 새로운 자료나 주장이 없으면 다시 종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시간 기록·업무지시 내역 등 체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시효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체불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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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십니까.
취하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추후 자료를 보완 등 재진정을 내용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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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취하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취하로 하시고 추후 자료 준비하셔서 재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위한 주의할 점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
1. 처벌불원 의사표시 금지: 취하서에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진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단순 취하로 진행해야 추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을 취하할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되어 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반드시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진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추가 입증 자료 확보: 기존과 동일한 자료와 주장으로 재진정할 경우 사건이 공람종결(조사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사에서의 의견 차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
1. 단순 취하서 제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단순 취하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진정 사건을 종결합니다.
2. 자료 보완: 추후 재진정을 위해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자료(근로 기록,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등)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3. 재진정 접수: 자료가 준비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4. 재조사: 재접수 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출석 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