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예외적으로 통상임금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수당 명칭이 ‘고정초과근무수당’ 또는 ‘고정OT’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조건부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의 대가(기본급 성격)로 평가받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1. 실제 초과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인 경우: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제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기본급처럼 매달 지급되어 온 경우.
ㄴ근로계약서상 52시간으로 기재는 되어있고 비통상임금이라고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는 월 1~2시간이였으며
명목만 고정ot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급 인상분을 수당명목으로 우회하여 지급하지 않았을까 추측됨)
노*윤 님
조회 : 131건
답변 : 9건
26.08.11
-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채택글
1. 202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독자적 요건이 아닙니다.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고정초과근무수당'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비통상임금 표기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실제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기준 초과·야간·휴일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당사자간 분쟁이 많아 통상임금 소송이 많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조건부에 해당한다면의 의미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고정O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십니까.
고정OT 수당(연장 야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이론상 다퉈볼 소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고정 OT를 지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지급할 경우,
통상 시급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고정 OT 금액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당의 명칭이 '고정초과근무수당'이나 '고정OT'로 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인 실질을 따져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초과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명목상 수당일 뿐 실질적인 기본급 성격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