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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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슈퍼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며 주6일근무 주휴도 받고 4대보험 또한 떼고 있습니다.
곧 만으로 2년차에 들어서는데 이때껏 연차를 안내받은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니 몰랐다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하십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해도 연차를 수당으로는 주지않겠다고 이미 말씀을하셨고, 연차 사용시 다른타임근로자에게 말해 저의 근로시간에 대타근로자를 구하고 연차를 사용하라 말합니다.
저는 마감조라 평소에도 다들 해주지않으려해서 쉬어야할때 곤란했는데 만약 제가 대타근로자를 구하지못해 연차사용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주지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대체방법이있을까요?
만약 이분들이 슈퍼를 팔고 다른 주인이 오게되거니 현재 근로자들이 다 그만둬야할경우 저에게 생겼던 연차는 수당으로도 받지못하게되나요??
이***육 님
조회 : 97건
답변 : 9건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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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십니까.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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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본인의 대직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폐업을 한다면 기존 발생 연차에 대한 책임은 현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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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 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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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회사의 요구는 맞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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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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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입사후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회사가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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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를 근로자에게 떠넘겨 사실상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매각이나 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유지되나, 사업 양도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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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타근로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가사용/수당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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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만 1년이 되는 순간 11개가 이미 발생하였으며, 만 2년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개는 이미 1년이 경과하였고, 2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대타를 구하지 못해도 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을 통보하고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마저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장이 다른 주인에게 포괄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새 주인에게 고용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승계되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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