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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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모 프랜차이즈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업자는 동일하나, 근무하던 지점이 가맹점화되면서 다른 직영점으로 지점 이동을 하게되었고
    제가 근무 희망한 지점으로 제출한 세곳과는 전혀다른 지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같은 구 지역 내이지만 이전에 제가 근무하던 지점은 도보 5분 거리, 현 지점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업자가 근무지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270건 답변 : 8건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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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신다는 경우라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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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0분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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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왕복 3시간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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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지 변경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약 30분 정도라면 왕복 약 1시간 정도이므로, 단순히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인사발령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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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30분 거리로의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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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30분 정도 추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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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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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기존 도보 5분에서 대중교통 30분으로 늘어난 정도라면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근무지 변경만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현재 편도 30분(왕복 1시간) 거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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