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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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퇴사 전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꼭 지켜야하나요?
원래 주 5일 7시간씩 일 했는데 회사측에서 인건비 줄이겠다고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다음달(9월)부터 단축 근무해야한다 아니면 관두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축 근무를 원하지 않아 내일(금)까지 나가고 월요일부터 나가기 싫어서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유예기간 두고 사직서 제출하고 일방적 퇴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청구 한다는데 퇴사해도 괜찮은걸까요
배*연 님
조회 : 140건
답변 : 9건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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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앞서 회사가 말한 사정과 관두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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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 규정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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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회사에서 제시한 사안이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퇴사의사 전달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한다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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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유예기간을 이유로 손해발생을 청구한다면, 그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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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회사가 기존 1일 7시간을 일방적으로 5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문제이므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기시되, 당장 출근을 중단하면 사직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 및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어 사직 통보만 하고 바로 안 나가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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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1. 일단 기본적으로 퇴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없는 퇴사는 무단퇴사입니다.
2. 다만, 통보후 다담을달 1일 이후에는 자동 퇴사이므로 그 기간 이후엔 안나가셔도 됩니다.
3. 이와는 별론으로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발생할 손해가 있다면,
그를 입증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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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1.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 예고 및 미준수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예고기간 미준수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직의 효력은 통상 사용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예고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정확한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회사측 조치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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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사정도 있으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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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회사가 먼저 근로시간 조정을 제안한 것이다보니, 해당 기간을 안 지키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서상의 30일 유예기간을 지킬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무효이며,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임금 삭감 등)이 원인이므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거의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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