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개와 1년 근무를 만료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들으신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 맞으며, 재직 기간 중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 Q.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25.10.28에 입사하여 26.10.31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 발생 및 사용 등 연차에 관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퇴사하기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가 4개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서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관한 문구가 있거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만 존재하고 연차수당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동청에 방문해 문의했을때는 25.10.28~26.10.28 1년간의 연차 15개와, 26.10.29 부터 1년 미만 월차 11개 총 26개의 유급휴무가 존재하고,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을경우 사용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청에서 들은 대답이 정확히 이해한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퇴사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나*운 님
    조회 : 58건 답변 : 7건 26.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답변한 2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모두 요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5.10.28~2026.10.31 정상 근무시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 26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10.28 이후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므로 노동청에서 들으신 ‘총 발생 가능 일수 26일’ 자체는 맞지만, 최초 1년간 발생한 11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근로 종료 시 소멸할 수 있어 현재 퇴사 전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일을 기준으로 보되, 기존 11일의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사용촉진 실시 여부와 회사 귀책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근로시작 후 1년 동안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청 설명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1년을 넘게 재직하였으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28일 입사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이미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되 회사가 법정 요건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모든 연차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4일만 남았다고 안내했다면, 연차 발생 및 사용내역과 잔여일수 산정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