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차15개 1년계약직

    직원을 고용했어요 1년계약직으로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2025년 10월 5일- 2026년 10월 5일(계약 종료)까지했는데

    퇴직금외 연차 15개도 내노라는데 맞나요?
    직원말로는 366일 ~평년~ 윤년 어쩌고 하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송*희 님
    조회 : 71건 답변 : 9건 26.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25. 10. 5. 부터 26. 10. 5. 까지라면,
    1년 1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2026년 10월 4일까지만 하셔야 연차 15개 추가 발생 안됩니다.

    10월 5일까지여서 15개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2025.10.5부터 근무하셨으므로,
    2026.10.4까지만 근로했다면 연차 11일이고,
    2026.10.5에 연차 15일 추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10월 5일까지 직원이었다면 15개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10월 4일까지 직원이었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계약상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15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차에 매월 생기는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이 2025. 10. 5.부터 2026. 10. 5.까지라면 실제 근무기간은 1년에 하루를 더한 366일입니다. 이 경우 1년을 넘겨 근무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연차가 추가로 생기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대 26일분(11일+1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이 만1년+1일인 경우 재직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일이 10월 5일이라면 해당 계약은 1년 1일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2025.10.5 입사하여 2026.10.5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것이므로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히 1년만 계약하려는 경우 통상 2025.10.5~2026.10.4로 정하는 것이 맞아 현재 계약기간은 하루가 더 포함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5일부터 2026년 10월 5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26년 10월 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1일 근무).
    다만, 실제 계약 종료일이 10월 4일인지 10월 5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2025년 10월 5일부터 2026년 10월 4일까지가 딱 1년(365일)이므로, 계약 종료일을 10월 5일로 정하셨다면 총 재직일수는 1년 1일(366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간이 딱 1년(365일)인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지만, 1년을 넘겨 단 하루라도 더 고용 관계가 유지되면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