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휴수당

    8월 1일자 부터 주말마다 5시간식 (12시~16시)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9월 12일 이후부터
    구두로 12시~18시까지 (6시간 )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하였는데

    날짜 근무시간 일급
    9/5 8시간 82,560원
    9/6 5시간 51,600원
    9/12 6시간 61,920원
    9/13 6시간 61,920원
    9/19 6시간 61,920원
    9/20 6시간 61,920원
    9/24 6시간 61,920원
    9/26 5시간 51,600원
    9/27 9시간 30분 98,040원

    9/5~9/6: 13시간
    9/12~9/13: 12시간
    9/19~9/20: 12시간
    9/24~9/27: 20시간 30분

    총 근무시간. 기본급. 주휴수당. 총 급여
    57 시간 30분 593,400원 42.312원 635,712원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시기로해서
    8월달에도 주셨었는데

    본인들이 세무소에서 계산하기로는
    다르다며 주기 싫다고 하시는 고용주 님이신데..

    전 계산했을때 총 급여급액이 달라서요


    9/24: 6시간
    9/26: 5시간
    9/27: 9시간 30분
    주간 총 20시간 30분
    1일 평균 근무시간: 20.5 ÷ 3 = 6시간 50분
    주휴수당: 6시간 50분 × 10,320원 = 70,520원


    따라서 9월 총 급여계산
    실제 근무수당 593,400원 + 주휴수당 70,520원 = 💰663,920원
    맞지않아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주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12시~18시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15시간 넘으면 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받았습니다



    김*희 님
    조회 : 63건 답변 : 6건 26.10.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급여와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중요하므로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근로계약서, 실제 일한 스케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급여계산 가능하며,

    구체적은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근로계약서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기재된 내용만 보면 9/24~9/27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30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50분×10,320원=70,520원의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현재처럼 통상 토·일 각 6시간(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사업주가 “주 15시간을 넘으면 지급하겠다”고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근로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법이 틀렸으며, 고용주(세무서)의 계산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법정 계산 공식은 일한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9월 24일~27일 주간(20.5시간 근무)의 올바른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42,312원

따라서 실제 근무수당 593,400원에 주휴수당 42,312원을 더한 총 급여 635,712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