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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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8월 1일자 부터 주말마다 5시간식 (12시~16시)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9월 12일 이후부터
구두로 12시~18시까지 (6시간 )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하였는데
날짜 근무시간 일급
9/5 8시간 82,560원
9/6 5시간 51,600원
9/12 6시간 61,920원
9/13 6시간 61,920원
9/19 6시간 61,920원
9/20 6시간 61,920원
9/24 6시간 61,920원
9/26 5시간 51,600원
9/27 9시간 30분 98,040원
9/5~9/6: 13시간
9/12~9/13: 12시간
9/19~9/20: 12시간
9/24~9/27: 20시간 30분
총 근무시간. 기본급. 주휴수당. 총 급여
57 시간 30분 593,400원 42.312원 635,712원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시기로해서
8월달에도 주셨었는데
본인들이 세무소에서 계산하기로는
다르다며 주기 싫다고 하시는 고용주 님이신데..
전 계산했을때 총 급여급액이 달라서요
9/24: 6시간
9/26: 5시간
9/27: 9시간 30분
주간 총 20시간 30분
1일 평균 근무시간: 20.5 ÷ 3 = 6시간 50분
주휴수당: 6시간 50분 × 10,320원 = 70,520원
따라서 9월 총 급여계산
실제 근무수당 593,400원 + 주휴수당 70,520원 = 💰663,920원
맞지않아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주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12시~18시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15시간 넘으면 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받았습니다
김*희 님
조회 : 63건
답변 : 6건
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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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급여와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중요하므로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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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근로계약서, 실제 일한 스케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급여계산 가능하며,
구체적은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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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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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근로계약서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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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기재된 내용만 보면 9/24~9/27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30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50분×10,320원=70,520원의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현재처럼 통상 토·일 각 6시간(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사업주가 “주 15시간을 넘으면 지급하겠다”고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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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법이 틀렸으며, 고용주(세무서)의 계산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법정 계산 공식은 일한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9월 24일~27일 주간(20.5시간 근무)의 올바른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42,312원
따라서 실제 근무수당 593,400원에 주휴수당 42,312원을 더한 총 급여 635,712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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