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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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저는 올해 7.6일부터
5인미만사업장 음식점에 주방업므로
근무를시작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저가 디스크로인하여 시술을위해
9.18~27일까지
입원을하여 출근을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다
근무하다 어제인 10.8일 퇴근시간다되가는즘에
다리에힘이풀려
쓰러져 응급실로 왔고
입원처리가되어 입원중입니다
사장님께
사장님
전화 안받으셔서
카톡남깁니다.
아버지랑 어제 상의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수술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직의사는 수슬을 권하고있으나
정확한건 담당교수님이
월요일 출근하시고 mri판독
하시고서 정하실거라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증은 있는상태이고
약으로 조절이힘들어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의사랑 아버지랑 같이 진료보믄서ㅈ상의해서 정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내일은 출근이어렵지싶습니다.
힘드신 상황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생각해보시고
근로계약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염치없고 죄송하지만
최대한 근무를 하고싶습니다만
사장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신거니
생각하시고 유선연락
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낸상화입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서 30 일이내에계약종료를 요청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계약종료요청을할경우
전 수당을 받고싶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환 님
조회 : 72건
답변 : 7건
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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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동안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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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명확하게 해고여야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됩니다.
30일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만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해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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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이라는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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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계속 근로하고자 함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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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7월 6일 입사 후 10월 8일 현재 계속근로 3개월을 초과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장님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고 해고한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으려면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긴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일·해고통보 내용을 카톡·문자·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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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1.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장님이 30일 전 예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 7월 6일 입사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지가 중요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당을 받으시려면 계약 종료가 사장님의 일방적인 해고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그만두겠다는 표현이나 사직서 작성은 합의 퇴사로 볼 여지가 있으니 피하시고, 종료 통보는 카톡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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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7월 6일에 입사하여 10월 8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므로 사장님이 30일 전에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사장님이 퇴사를 권유하거나 계약 종료를 요청할 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면 합의해지(권고사직)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장님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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