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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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대표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초심에서 부제소조항이 있는 합의서로 인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의사불합치 입증이 되면 부제소조항이 있는 합의서가 있어도 인용이 가능할까요?
    합의서 작성당시에도 권고사직 표기를 해고로 변경 해달라고했고, 퇴직 당일에도 가족에게 해고사실을 알렸고, 퇴직 직후에도 합의서 폐기 해달라고하며 부당해고 신고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님
    조회 : 101건 답변 : 9건 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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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은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재심 청구 실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과 초심 판정문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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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본인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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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들을 살펴봐야 하지만 이미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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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합의서에 부제소조항이 있더라도 작성 당시 실제 의사가 ‘권고사직 합의’가 아니라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였고 그 전후 정황상 합의 의사의 불일치·착오·강박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되어 재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여지는 있으며, 특히 당시 문구 수정 요구·가족에게 즉시 해고 사실을 알린 점·퇴직 직후 합의서 폐기 및 부당해고 신고 의사를 밝힌 자료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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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1. 부제소 조항이 있는 합의서라도 그 서명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재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서명 사실을 무겁게 보는 편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관건입니다.

    2. 작성 당시 해고로 표기 변경을 요청한 사실, 퇴직 직후 합의서 폐기 요청과 부당해고 신고 의사를 밝힌 문자나 녹취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심 이유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금 등 대가를 받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초심 판정서의 기각 이유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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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초심 판정서 및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
    현재 알려주신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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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합의서에 부제소조항이 명확하다면 쉽지 않아보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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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합의 또는 부제소조항의 효력이 부정되고, 실제 해고 및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해고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명한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로 인식했는지와 이를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고사직 문구의 변경 요청이나 퇴직 직후 이의제기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 경위, 당시 대화·메시지 등을 통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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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맞다면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불합치(비진의표시 등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합의서 자체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부제소조항이 있더라도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합의서 문구 수정 요구, 가족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한 점, 퇴직 직후 합의서 폐기 요구 및 신고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은 당사자 간 진정한 사직의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유의미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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