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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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관련문의

    구인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라와있어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있음 (1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간중 임신하게 되어 출산휴가는 사용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계약을 만료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여*이 님
    조회 : 54건 답변 : 7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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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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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보자면 계약직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인 것이 맞고, 휴가 기간중 계간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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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나,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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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1.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2. 다만 구인공고에 정규직으로 안내되었고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과 채용 당시 안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연장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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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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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1.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동의를 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봐야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시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3. 기간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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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계약서상 내용을 보았을때 1년의 기간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받을 수 없으며, 사용 중이더라도 계약 만료일에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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