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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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단축근무, 산전휴가, 육아휴직 불가
원장님 포함 5인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원장님 제외하면 직원 4명) 제가 임신을 했는데 단축근무와 산전휴가, 육아휴직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은 작년에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드렸으나 거부 당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부 당했을 시에 증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녹음이라던지.. 그리고 거부 당하면 퇴직 사유에 자발적 퇴사라고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거부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진 님
조회 : 76건
답변 : 9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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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원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신청서·카톡·문자·이메일 및 대화 녹음 등 거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법정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자진퇴사 형식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도 단순 ‘개인사정’이 아니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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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역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신청 사실과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고, 거부하는 답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사 경위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부터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정식으로 휴가·휴직을 신청하고, 거부당한 사실을 확보한 후 노동청 신고 및 고용센터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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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직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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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제도이며, 신청 시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했는데도 거부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과 거부 사실은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으시는 것이 좋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시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적으시고 고용센터에 거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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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승인 또는 거부 통지도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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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거부 시 증거 꼭 필요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사유 외의 육아휴직 거부는 위법입니다.
2. 우선 자발적 퇴사 하시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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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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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거부에 대해서는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를 거부당하여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사직서에 자발적 퇴직이라고 쓰라고 할 경우 그 내용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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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 의사가 있으시다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이에 대한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후 사업주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더라도, 사업주의 법정 휴가 및 휴직 거부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사실을 수집한 증거를 통해 고용센터에 소명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휴가 거부 사실을 신고하여 위법 판정을 받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명확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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