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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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수당과 합의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주는대신에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해서 썼는데
부제소조항이 있었어요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을까요?
이*이 님
조회 : 62건
답변 : 8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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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제소합의의 작성 시점,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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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청에서도 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게 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경위, 합의서 문구, 재직 중 서명인지 퇴직 시 서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합의서 사본과 출퇴근 기록 등 근무시간 자료를 준비하신 뒤 진정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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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해고예고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의 성격과 요건이 다를 별개의 수당이나 합의서의 전체 내용과 문구가 중요하나 노동청 진정 등 부제소합의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 내용 위반과도 관계될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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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기하는 합의서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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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연장근로수당 포기라고 해석되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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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부제소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합의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한다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고, 합의서의 문구·작성 경위·대가관계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별개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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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해당 합의서의 문구 등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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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만, 명확히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해석된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수당이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나 부제소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대가로 다른 법정수당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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