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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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까요??
2025년 9월10일 한 제조업체의 품질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고,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서 재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라셔서 "이전 직장에 비해 품질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지만 팀장님과 협업하여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간담회가 끝난 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도 팀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며 "회사에서 팀장 본인이 품질 업무를 그동안 안했냐", "나랑 싸우려고 들어왔냐", "여기 팀장으로 입사했냐", "네가 뭔데 그걸 평가하냐", "눈치껏 다른 사람들처럼 없습니다 하면 되지 않냐", "간담회 자리에 왜 수첩은 안가지고 오냐", "다리는 왜 떠냐"라고 하여 죄송하다 하였고 "오해를 하신 거 같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 후 회식 자리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음. 이 후 업무 요청을 받았고 사내 품질시스템 문서 개정을 위해 비용을 주고 컨설팅에 문서 개정을 맡겼었고 추석 이후 컨설팅에서 개정된 문서들을 받으면 서식변경, 오탈자, 띄어쓰기, 글꼴바꾸기, 글자크기변경, 표 수정, 특정 단어 수정 등 전반적인 문서수정 업무를 시켰으며 연휴 후에는 "원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해서 2주만에 봤는데 추석연휴 잘 보냈냐고 먼저 물어본다든지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친근하게 해야하지 않냐", “나는 팀에 사람이 많아지고 본인이 보기 싫은 팀원이 있으면 다른 데로 치우고 안보면 된다” 등 이후 문서수정의 실수 문제로 몇 차례 면담과 그 중 1시간가량의 면담(녹음O)과 퇴사의사를 말하기 직전 "너랑 정말 같이 일하기 싫다”, “생산팀 아무나 데려와서 시켜도 너보단 잘하겠다”, “어쩜 사람이 그러냐,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더 잘하려고 하겠다”, “내가 시간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간절함이 없는 거 같다”, “사람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다는 말을 한다”, “입사 전에 혼자 일 할 때는 때는 문제없었다"는 둥의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김*근 님
조회 : 85건
답변 : 8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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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 소지는 있어 보이니 신고해서 인정 여부를 다퉈보실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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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더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폭언 등으로 인한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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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여러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입증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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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말씀하신 정황은 단순한 업무지적을 넘어 반복적인 모욕·인격비하·배제 암시·공개적 질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1시간가량의 면담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라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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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발언들의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발언들이 장기간 지속, 반복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힙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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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 수정 지시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도일 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너랑 같이 일하기 싫다”, “생산팀 아무나 데려와도 너보다 잘하겠다” 등의 비하 발언을 반복한 부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 원본을 보관하고, 발언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정리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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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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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론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해당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고, 타 부서로의 전출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사적인 친근함을 강요한 점, 그리고 "너랑 정말 같이 일하기 싫다", "생산팀 아무나 시켜도 너보단 잘하겠다" 등의 인격 모독적 폭언을 지속한 행위는 모두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면담 당시의 녹음 파일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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