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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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협의 없는 인사이동과 직무 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개인정보 이슈로 직업은 A 및 B로 대체하였습니다.

    입사 약 1년 8개월 된 A입니다. A팀 소속이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A 업무 및 갑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고 대표가 인사이동을 정합니다.

    [경위]
    10월 초 다른 직무인 B팀 업무 일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원 범위를 질문하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답변을 거부받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 B팀의 팀장을 통해 구두로 A팀에서 B팀으로 부서이동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 협의나 설명, 서면 발령은 없었습니다.
    이후 A 업무는 계속 담당하면서, B팀 업무도 요청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중한 업무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포괄임금제)
    A 업무는 대폭 축소되어 사전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상 B 직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질문]
    계약서 문구가 위와 같을 때, 동의 없는 이런 부서이동과 직무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서면 발령 없이 구두로만 통보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해두면 좋은 조치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과 필요한 증빙·기간
    대표가 구두로 퇴사를 권유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메신저 캡처와 날짜별 정리 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65건 답변 : 6건 6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위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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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갑이 정하는 업무도 근로계약서상 업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긴 합니다.
    2. 다만, 질문자 님이 느낄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보다 더 크다면 부당 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두 통보여도 문제는 없지만 인사이동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단순한 전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5. 퇴사 권유에 대해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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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근로계약상 “A업무 및 회사가 정하는 업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직무변경의 폭이 크고 불이익·업무과중이 현저하면 인사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구두 발령 자체가 곧 무효는 아니지만 변경 내용·시점·업무범위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메신저·야근기록 등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고, 퇴사 시에는 직무변경·업무과중이 객관적으로 중대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정당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대표가 퇴사를 권유한다면 본인이 먼저 자진사직서를 쓰기보다 회사 권유에 따른 퇴사임을 문자·녹음 등으로 남기고 사직서에도 ‘권고사직’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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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각각의 부서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인 상황 외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쟁점들의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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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동의 없는 부서이동이라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갑이 정하는 업무”라는 문구도 무제한적인 직무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전문직무로 채용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직무 변경과 업무량 증가만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대표가 퇴사를 권유하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신저로 권고 사실과 사유를 확인하세요.
    이를 수락한다면 사직서에도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가 반영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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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은 인사권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끼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자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근로계약서에 '갑이 정하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불이익(과중한 업무, 야근 등)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권리남용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구두 통보의 법률 문제 및 현재 조치: 해고와 달리 부서 이동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구두 지시 자체만으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입증을 위해 사측에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정확한 발령 내용 및 직무 범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일방적 업무 가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 및 증빙·기간: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크게 달라진 상황 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제한 위반 상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실업급여 수급)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빙을 위해 근로계약서, 변경된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캡처 등), 야근 입증 자료(PC 로그, 교통카드 내역), 사측에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4. 권고사직 대응 방법: 대표가 구두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직후 메신저나 이메일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권고사직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측의 동의나 확인 답변을 증거로 남겨야 하며, 사직서 제출 시 사유란에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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