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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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있을시
입사: 2005.05.13 퇴사: 2026.05.31 입니다.
2008.01.01~2008.12.31
2009.01.01~2009.12.31 각각 직원이 원해서 중간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퇴직금계산을
1. 2005.05.13~2026.05.31 전체 퇴직금계산후 중간정산 금액을 뺀다
2. 2005.05.13~2026.05.31 전체 근무일수에서 24개월만 뺀다
3. 2005.05.13~2007.12.31 / 2010.01.01~2026.05.31 각각 계산해서 준다
어떤게 맞을까요?
이**서 님
조회 : 68건
답변 : 6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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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중간 정산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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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희망이 아닌 법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했다면, 정산받지 않은 기간의 합과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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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다르고,
금액을 해당 기간에 맞게 정산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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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08년·2009년의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① 2005.05.13.~2007.12.31.과 ② 2010.01.01.~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의 기간에 2007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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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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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2008.12.31 중간정산 시 2005.05.13~2008.12.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정산되고, 2009.12.31 다시 중간정산했다면 최종 퇴직금은 2010.01.01~2026.05.31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시하신 1~3번 중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 중 3번이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해당 정산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정산받지 않은 나머지 미정산 기간(2005.05.13~2007.12.31 및 2010.01.01~2026.05.31)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일(2026.05.31)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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