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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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퇴사 통보가능여부
카페겸 펜션의 사업장에서 7월 중순부터 다니게되어 다음주까지 일하기로 퇴사통보하여 다니는중 입습니다.
전체 맥락은 이와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저를 붙들고 싶은 입장
제 입장에선 카페일에 펜션일까지 시키는 부당함에 그만두고 싶어 두번 퇴사 통보
1차 퇴사통보: 사업주의 협의 요청으로 다시다니게됨
협의 내용: 임금 10만원 인상, 테라스에 불피우기 안시킴,평일 야외 숯불이외에 모든 숯불 제외, 펜션일에 최대한 비중을 안주기로함 숯불피우기와 펜션업무가 거의 100의 퇴사하고 싶은 사유
2차 퇴사통보사유: 협의 이후 얼마되지않이 주말 수말 불피우기 1회, 금일 테라스 숯불 1회 심지어 금일 숯불 야외이외 안하기로 했다 말씀드렸으나 기분나쁜 언행과 더불어 그냥 하라며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 약속 사항이 지켜지지않고 억울함과 분노만 들었으며 퇴사 사유중 가장 큰이유가 지켜지않아 당일 통보 후 그만 두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테라스 숯불을 시켜서 일단 했다. 했으나 본인이 안시키로했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서 테라스 안하기로 했는데 시켰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다음있을 것들은 자기나 숯불피유는 직원을 부르겠단 식으로 나와 더 분노하게했습니다.
김*성 님
조회 : 65건
답변 : 5건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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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1. 사용자 동의 없는 당일 퇴사는 무단 결근에 의한 퇴사입니다.
2. 그로인해 회사에 만약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근무조건 및 퇴사 일정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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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직 절차에 대한 기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맞춰 증거로 남는 확실한 방법으로 퇴직 통보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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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협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써 책임 소재 및 정도 등에 있어 감안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퇴사일 협의나 수리가 되지 않은 책임 전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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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사업주와 숯불·펜션업무 축소를 전제로 계속 근무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는데 곧바로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항의 후에도 강요가 계속됐다면,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협의내용·녹취·문자와 함께 “합의한 근무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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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다음주까지 일하기로 하였다면 다음주 전에 당일퇴사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가 당일퇴사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일 퇴사 통보 및 퇴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조건(숯불 피우기 제외 등)을 위반하고 업무를 강요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당일 퇴사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직원의 당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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