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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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4시까지이고
    휴무는 1주일에 1번 마지막주는2번해서
    총 5일 휴무이고 휴무일은 평일입니다.
    박*영 님
    조회 : 60건 답변 : 7건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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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시급등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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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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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12시~24시 근무에 월 5일 휴무라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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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시급을 알아야 월급계산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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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보통 주1회 휴일이고 특정 주만 1번 더 쉬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임금계산은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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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계산은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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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및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월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실제 근로시간: 11시간 (12시부터 24시까지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 한 달 평균 근무일수: 약 25.4일 (1년 365일 중 월 5일씩 총 60일 휴무를 제외한 305일을 12개월로 나눈 값)
3. 월 기본 근로시간: 11시간 × 25.4일 = 약 279.4시간
4. 월 주휴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최대치인 주 8시간 적용 × 월평균 4.345주 = 약 34.8시간
5. 월 총 유급 근로시간: 279.4시간 + 34.8시간 = 314.2시간
6. 예상 월급(세전): 314.2시간 × 9,860원 = 약 3,098,012원

실제 사업장과 약정한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최종 월급 액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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