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미만 사업장 당구장입니다. 월급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4시까지 12시간 근무이면
    월 5회 휴무입니다. 최저시급입니다.
    박*영 님
    조회 : 62건 답변 : 7건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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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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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5회 휴무·하루 12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려주시면 주휴·연장·야간수당까지 포함해 정확히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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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휴게시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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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정확한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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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휴게시간은 1시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임금계산은 추가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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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계산은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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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에서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모두 근무한다고 가정한 세전 월급 계산 결과입니다.

- 월 평균 근무일수: 약 25.4일 (365일 ÷ 12개월 - 월 5회 휴무)
- 월 평균 근무시간: 305시간 (25.4일 × 12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약 34.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로 최대치인 주 8시간 적용)
- 월 총 유급인정시간: 약 339.8시간

예상 월급은 339.8시간 × 9,860원 = 약 3,350,420원입니다.
단, 12시간 체류 시 법정 의무인 무급 휴게시간(최소 1.5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할 경우 실제 월급은 위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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