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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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당구장입니다. 월급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2시~24시까지 12시간 근로조건이며월5회휴무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습니다.
휴게 시간없으면 위반이든 아니든 따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없으며 식사시간도 따로 없으며 알아서 일하면서 먹어야합니다
박*영 님
조회 : 62건
답변 : 6건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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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12시~24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 자유롭게 부여해야 하므로 위반 소지가 크고, 일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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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휴게시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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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정확한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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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휴게시간 , 시급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임금계산은 심층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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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계산은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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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 월급 계산 결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 없이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1.0배)과 주휴수당만 적용됩니다.
- 1일 근로시간: 12시간
- 월 평균 근로일수: (365일 - 연 60회 휴무) ÷ 12개월 ≒ 25.41일
- 월 평균 근로시간: 25.41일 × 12시간 ≒ 305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이므로 최대치인 주 8시간 적용)
- 월 총 유급시간: 305시간 + 34.76시간 = 339.76시간
예상 월급은 339.76시간 × 9,860원으로 세전 약 3,350,033원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