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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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 부당해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경영상 해고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30일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 전체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제가 담당하던 점포의 대리점 자회사가 폐업하면서 관리 점포가 대거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거래처 폐업이 제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팀 면담에서 회사는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또는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지만, 퇴사를 거부하면 서면 통지 후 출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제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습니다. 아직 정식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감소와 담당 점포 축소만으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2.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혀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출근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실제 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이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 실질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확보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모는 100명 이상인 중견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자 님
    조회 : 82건 답변 : 7건 26.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6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통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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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6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도 이를 준비하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노무사와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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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6

    매출 20% 감소와 담당 점포 축소만으로 경영상 해고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 요건을 종합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해도 회사가 해고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매출자료·조직개편안·인력감축 기준·대체채용 여부·면담 녹음·퇴사권유 문자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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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6

    1. 판례는 장래에 닥칠 어려움까지도 경영상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 감소라면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2.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3.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와의 연락은 모두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2.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3.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과정(소통)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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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통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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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판례의 입장은 장래 발생할 이익 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고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하고, 만약 승소할 경우 원직복직 및 판정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사 입장(공지사항), 면담 과정 등 해고 검토 과정에 대하여 입증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출 20% 감소와 일부 점포 축소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즉시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경영상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퇴사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대기발령 조치 등을 통해 출근을 막을 수는 있으나, 앞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인사팀 면담 녹음, 퇴사 권유 및 불이익 예고가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회사의 일방적 해고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본인의 명확한 계속 근무 의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두신 뒤, 실제 해고 서면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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