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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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퇴직금지금지연 합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10월 17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퇴사 전인 10월 13일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금 지급일자 연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기 근로자는 금번 퇴직을 함에 있어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지급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늦어도 11월까지는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일단 작성해 달라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전에 작성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무효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김*선 님
조회 : 73건
답변 : 5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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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 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사료되며,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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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퇴직 전에 작성했다면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금원에 대한 합의이므로 무효입니다.
2.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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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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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작성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합의가 유효하다면 연장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합의서로 인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지급이 어려워 보인다면 합의서와 지급 약속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 사정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 활용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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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퇴직금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강요·착오 등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아니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합의가 유효하다면 12월 31일까지는 체불로 보기 어렵고 무효라면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 요건이 발생해야 생기는 권리이므로, 퇴직 전에 미리 작성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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