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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 시점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합의'를 명확히 한다면, 급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적법하며 노동부에 신고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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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기준으로 급여 지급시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입니다.
마지막 퇴사시 급여 및 수당 등 퇴직금 모든 금액을 퇴직일자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께서는 급여 및 수당등은 해당 급여일자에 지급하고 싶고(급여일_전월26일~당월25일) 25일지급 25일이 지난 이후 퇴사를 한다면 익월 급여일 지급을 하고 싶고 퇴직금은 14일이내에 지급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서면에 동의를 한다면 해당 부분을 조정하여 따로따로 지급을 해도 노동부 신고 부분을 한다고 하여도 적정한 판정인지 궁금합니자.
의******자 님
조회 : 59건
답변 : 6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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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사자와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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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4일이 지난 이후 지급이라면, 금품청산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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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에 관한 동의가 있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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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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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원칙상 14일 이내 지급이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 연장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류로 남겨놓으시고, 연장하여 지급하는 기일도 명확히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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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퇴직 시 임금·수당·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명확한 개별 서면합의를 했다면 급여·수당은 익월 정기급여일, 퇴직금은 14일 이내처럼 구분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 취업규칙이나 일괄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퇴사자별로 지급항목·금액·기한을 특정해 합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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