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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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자 처리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퇴직자 처리시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퇴직자가 발생시 급여 및 수당 등과 퇴직금은 무조건 14일이내에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께서는 급여 및 수당등은 급여 지급일자에 지급을 원하시고(전월26일 ~ 당월25일_25일지급) 해당월 급여일이 지나서 퇴사시 예를 들어 30일시 익월25일에 지급을 하려고 하시고 퇴직금은 14일이내에 지급을 하고 싶어 서약서를 만들어서 직원들께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G*T / GE*I 등Ai측에 맹신을 하시는 분으로서 해당 내용이 노무사님들께 정확한 피드백을 얻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서약 서명이 근로기준법과 추후 노동청의 신고시 서약 서명이 정당화가 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의******자 님
    조회 : 96건 답변 : 8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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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 및 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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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재직중에 포괄적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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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이 문제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리 사전 / 포괄적 동의 방식보다는 사유 발생시 개별 / 구체적 합의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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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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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원칙상 14일 이내 지급이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 연장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류로 남겨놓으시고, 연장하여 지급하는 기일도 명확히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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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이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 시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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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직자의 임금·수당·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급여일이 익월 2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지만 퇴직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개별 서면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재직 중 일괄적으로 받는 포괄적 서약서보다는 퇴직 시점에 지급항목·지급일을 특정한 합의서를 받는 것이 노동청 분쟁 시 훨씬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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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사 시점에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자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사전에 일괄적으로 받아두는 서약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퇴직자와 급여 지급을 다음 정기 급여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별 동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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