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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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연차 및 퇴직금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정년만료 이후 1년 계약직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기존 근로관계 종료 (4대보험상실) 이후
1년 계약(촉탁)으로 계약 맺으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26.11.01~27.10.31 (1년 계약)
- 퇴직금 1년 발생 함 ㅇ (55세 이상/ 300만원 미만일경우 퇴직연금 irp수령 안하고, 일반계좌로 지급가능)
- 1년 근무 연차 최대 11개 발생 (366일 근무시 15개발생임으로, 10월31일까지 딱 1년 근무시 연차 최대 발생 11개)
퇴직금 및 연차 관련 맞을까요?
이*주 님
조회 : 77건
답변 : 9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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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퇴직 절차를 모두 거쳐 재입사한다면, 1년 근로계약에 대해 퇴직금 발생하며, 연차 1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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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 촉탁계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한고 정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1년분, 연차휴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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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인해 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되고
당사자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촉탁직 계약을 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전제로 퇴직금 1년분, 연차 11개 발생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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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넵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1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해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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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기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촉탁직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위에 적어주신대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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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26.11.01~27.10.31 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관계와 계속근로로 보는지는 정년 시 정산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IRP 이전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되며, 기준은 300만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3. 연차는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약이 그대로 끝나면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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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네, 26.11.1~27.10.31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15일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지급이나 퇴직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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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기존 계약이 만료된후 1년계약 촉탁직 으로 근무시
1. 퇴직금 1년 발생
2. 1년 근무시 연차 11개 발생
2가지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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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1년치, 연차휴가 11일(결근이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작성해주신 퇴직금 및 연차 관련 내용은 모두 법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최대 11개만 발생하며, 퇴직금은 1년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하고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로의 이전 의무가 면제되어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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