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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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입사일(7월 2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말까지 추가 결근이 없을 경우 올해 남은 연차는 0.5일입니다.
- 1개월 차(7.2~8.1): 8월 1일 무급휴가로 결근 처리되어 0개 발생
- 2개월 차(8.2~9.1): 8월 무급휴가 및 무급반차로 결근 처리되어 0개 발생
- 3개월 차(9.2~10.1): 개근 시 1개 발생 (10월 2일)
- 4개월 차(10.2~11.1): 개근 시 1개 발생 (11월 2일)
- 5개월 차(11.2~12.1): 개근 시 1개 발생 (12월 2일)
올해 발생 가능한 총 연차는 3개이며, 기사용한 2.5개를 차감하면 0.5일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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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근 안한 1년 미만 근로자 남은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올해 남은 연차는 며칠로 안내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올해 7월2일 입사
-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연차 미리 당겨쓸 수 없었음)
- 주5일 근무자
- 현재 총 2.5개 연차 사용
- 8월1일-9일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 8월13일 개인사정으로 무급반차
김*혜 님
조회 : 40건
답변 : 5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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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2일 입사자는 내년 7월1일까지 최대 11일의 휴가(월차)가 발생하며, 입사부터 현재까지 개근한 월의 수(휴가 발생 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남을 휴가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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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오늘 날짜 2026. 10. 20.기준 3개 발생,
2.5개 사용으로 0.5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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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가 / 반차를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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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 입사일인 7/2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 8월 무급휴가·무급반차로 7/2~8/1 및 8/2~9/1 기간은 개근하지 못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9/2~10/1, 10/2~11/1, 11/2~12/1 개근 시 총 3일 발생하므로 현재 2.5일을 사용했다면 올해 말 기준 잔여 연차는 0.5일로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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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에서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기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개인사정 무급휴가와 무급반차를 결근으로 본다면 7월분과 8월분은 발생하지 않고 9월분 1일만 발생하므로, 이미 2.5일을 사용한 상태라 현재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3. 회사가 승인한 무급휴가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면 3일이 발생해 0.5일이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취업규칙과 휴가 승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 12월 1일까지 매월 개근하면 올해 중 2일이 더 발생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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