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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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일부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공개적인자리에서의 피드백은 있었지만 업무적인내용만 있었습니다. 이외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모두 헛소문같은 말뿐이라 저는 증거를 제출할수가 없고 인사과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저를 가해자라 지칭하며 팀원들을 면담하고 친한직원은 미리체크해서 면담전 친한직원이라 들었습니다로 언급하고 시작하여 압받을 주는등 편파조사를 했다 느꼈습니다 또 저와 면담 시 신고자가 말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일시를 말하지 않고 제가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하는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신고자는 다른 직원들의 소문이나 불만을 모조리 기재하여 당신의 신고사실에 힘을 싣기위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신고자가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지않고 신고한내용이 인정이되나요? 또 인사과에서 저를 우리 직원에게 가해자로 지칭한점도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전부 신고자가 입증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고자의 증빙을 보여주시면 응당 반박자료를 제출할텐데 보여주지않아 전혀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또 허위신고라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를 물어보자 증거만을 채집하라는 소리만 들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눈으로도 보지않은 내용을 듣고는 퇴사한직원의 불만까지 저더러 소명하라는데요 이게맞나요? 신고직원과 무관한데요?
    S*n 님
    조회 : 63건 답변 : 5건 3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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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반박 /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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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대응은 피신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입증자료로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신고자와 무관한 사안이더라도 회사가 괴롭힘 상황을 인지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에 관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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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1. 신고자가 신고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2. 거짓 신고로 회사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별도로 민사나 형사적인 절차 진행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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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구체적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신고라도 조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괴롭힘 인정에는 행위 내용·상황·반복성 등에 관한 상당한 구체성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 조사 단계에서 귀하를 확정적으로 ‘가해자’라고 지칭하거나 친분관계를 전제로 진술을 유도했다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증거 전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핵심 사실관계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본인과 무관한 제3자의 불만까지 포괄적으로 소명하게 하는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고, 허위신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내 이의제기·징계요청 및 명예훼손 등 별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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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거나 주변 정황 및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신고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성과 입증 자료가 전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팀이 주변 직원에게 귀하를 '가해자'로 확정하여 지칭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 의무 및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 기밀 유지를 위해 증빙 자료를 직접 보여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안내해야 합니다.

4. 신고자가 직접 겪지 않고 전해 들은 퇴사자의 불만이라도 회사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소문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허위 신고자 징계 요구 및 민형사상(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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