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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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 dc형 상여금 포함
퇴사해서 총급여 정산을 해야하는데 상여금이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상여가 있고, 세무신고가 끝난 1,3,5,7월에 신고 수수료의 10%를 상여로 지급 받아왔습니다.(거래처에서 입금될 때 그 달 상여로 지급받음)
이런경우 포함되는게 맞나요?
현재 퇴직금 납입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금액으로 매월 납입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진정서를 넣어 볼 사안인가요?
장*지 님
조회 : 61건
답변 : 6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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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여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률,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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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납입되는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말합니다.
명절상여금과 신고 수수료의 10%가 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 규정, 지급 기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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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1. 상여금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2. 임금성 여부는 내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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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명절상여와 신고수수료의 10%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만 기준으로 DC 부담금을 납입해왔다면 상여의 임금성 여부를 검토해 부족 부담금이 있다면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미반영 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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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네.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기때문에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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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고,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위 내용만 보건데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신고 수수료 10%의 상여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상여금들을 제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과소 납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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