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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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자진퇴사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 상용직으로 취업할 예정이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이어도 가능한지,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 계약기간이나 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 님
    조회 : 40건 답변 : 4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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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본문의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또는 연장 불가로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은 1개월 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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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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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수급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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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최종 사업장이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만료로 종료되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종 사업장 근무가 1개월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 최소 계약기간은 없고 근로계약서·이직확인서 등으로 계약만료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이전 직장(2023년 5월~2026년 6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사업장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발생하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용직으로서 계약만료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이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 양쪽 모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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