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원 자차 출장/외근 시 비용 부담 및 지원 기준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장 및 외근 시 회사의 비용 부담 및 지원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발생 시
    - 직원 과실이 적은 경우: 대인·대물 처리 및 본인 치료비
    - 직원 과실이 큰 경우: 대인·대물 처리 및 본인 치료비

    2. 차량 파손 및 유지관리
    - 차량 노후, 고장, 마모 등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주체
    - 유류대 외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 지원 기준

    각 상황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별도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46건 답변 : 4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출장·외근 중 사고로 직원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인·대물은 원칙적으로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며, 회사 지시에 따른 운행이므로 손해 전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노후·고장·마모에 따른 수리비, 감가상각비, 유지비는 법에서 회사의 지원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여비규정에 거리당 지급액, 업무용 운전 특약 보험료 지원, 사고 시 자기부담금 분담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직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부담 범위는 과실 정도와 회사의 지시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출장·외근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되 회사의 추가 배상책임은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판단하고, 차량 노후·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유지비는 일률적인 법정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직원 개인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등 치료비는 신청가능합니다.
    2. 개인 차량으로 가입된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되 일부 금액은 조건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상 출장·외근에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은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본인 치료비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추가 부담은 직원 과실·회사 지시 정도·보험 보장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차량 노후·마모·일반수리비나 감가상각비까지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비·통행료·주차비 및 별도 차량유지비는 사내 규정이나 출장비 기준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장 및 외근 시 회사의 비용 부담 및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 본인 치료비(공통):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직원의 과실 정도(고의 및 중대 범죄행위 제외)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본인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과실이 적은 경우(대인·대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직원의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분은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직원 과실이 큰 경우(대인·대물): 제3자에 대한 기본 배상 책임은 여전히 회사에 있으나,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후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차량 파손 및 유지관리
- 수리비 부담 주체: 업무 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노후, 단순 고장, 타이어 마모 등에 따른 수리비는 법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차량 소유자인 직원이 부담합니다.
-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 지원 기준: 개별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소모품 교체 비용을 건별로 실비 정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내부 여비규정을 통해 차량 유지관리비 목적이 포함된 월정액 형태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대·감가상각비·유지비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km당 주행거리 정산 단가'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