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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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지 임신8주, 출산예정일 10/12 입니다.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한다, 이후 복직도 원한다
구두상 의사표현을 했으나,
업무 특성상 1월~6월 야근기간이라, 3개월 출산전후휴가 한 후에
1월~6월 근무후 이후에 육아휴직을 준다합니다.
대신, 이 협의조건이 안맞을경우 대체인원을 구하고, 구한다음 저는 바로 해고라고하네요
1. 해고가 가능한지요?
2. 출산예정일 이전 해고시 육아휴직과 휴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 해고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가*라 님
조회 : 510건
답변 : 2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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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출산 전 해고(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불가합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기타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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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 시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2. 해고로 인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계속 근로 기간 3월 이상인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실업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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