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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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해고하게 된다면 ?
7월 중순에 1년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8월 1일에 퇴사계획을 세우고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서 6월 중순 전에 저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하는건가요? 혹시 이런경우에 제가 먼저 8월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을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x 님
조회 : 3220건
답변 : 8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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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해고한다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 예고받으시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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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이전 해고 하는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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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안)을 드리자면,
사직서 제출은 잠시 보류하시고,
사측에서 해고 서면통지하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있으면,
해당 기간 역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에
향후 퇴직금 지급 받는데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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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사측에서 귀하를 해고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에 사직서를 작성한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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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30일 기간을 위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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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6월 중순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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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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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제발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저에게 1:1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유 없이 해고를 하려하면, 노동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작업년수가 1년이 넘어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사직서를 내는 대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를 내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와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해고통지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므로 그에 맞는 거침없는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잘 검토하고, 퇴직금 지급에 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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