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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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 민사소송방법 지연이자 대지급금 질문입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합의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현재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고 소멸시효는 지난 금액까지 포함하여 임금체불 된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소멸시효 지난 금액 제외하면(주휴) 700만원)

    사업주가 300만원을 불렀는데, 이걸 꼭 합의를 해야하나요?

    2. 적정선의 금액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퇴사한지 2년2개월이 되었는데 민사소송 승소를해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민사소송을 하기전 지급명령도 가능하다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4.제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찾아보고 검색해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경우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700만원만 받을수있을거같은데요.

    연5퍼의 이자 6퍼의이자 12퍼 20퍼 뭐 제각각이던데

    제가 만약 민사소송을 할경우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는 날짜가 어떤식으로 몇퍼센트가 되나요?
    저는 2022년 5월11일에 퇴사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희 님
    조회 : 3164건 답변 : 2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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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접수가 가능하므로 해당 체불 금액까지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해야 하는 시점 이후부터 지연이지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서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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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1.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체불액수를 늘리기위해 체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합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정확히 어떤 대지급금을 청구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대지급금은 청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임금체권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지급명령신청은 가급적 진정사건 종료된 후 체불진정과 대지급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신 후
    진정과 대지급금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4.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률적으로는 합의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노동청 민사 법원에서 일정 시간 동안 소송을 거쳐야 하고 결과도 항상 확실치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에서 자동적으로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지급명령제'는 가벼운 소송 절차로서 임금 체불 등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민사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4. 지연이자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 비율은 보통 연 6%로 적용되며, 이의 계산 범위는 임금을 받아야 할 시기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로 합니다.

본 답변은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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