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정산수당 ,괜찮을까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 30만원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 두고 3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또 달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30만원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포함 월급"은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야 비로소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달 30만원씩 3년을 지급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럼 이미 준 퇴직금은 못 받나요? 다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고 사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퇴직금...
이준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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