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주휴수당

도산 시 체당금(대지급금) 보장 범위 3개월->6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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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우린 부대표 공인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회사 폐업 시에도 6개월치 월급 지켜드려요

월급

노무법인 우린 Labor law firm woorin

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3. 상세 개정 내용 (제7조 제2항)

① 도산 등의 경우 (보장 범위 확대)

② 임금체불 소송 등 판결에 의한 경우 (현행 유지)

4.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례)

임금체불이나 도산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우린 부대표, 문가람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구분현행 (개정 전)개정안 (개정 후)비고
보장 항목최종 3개월분/3년간최종 6개월분/3년간보장 기간 확대 (핵심)
-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근로기준법상 임금
- 퇴직급여최종 3년간최종 3년간변동 없음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근로기준법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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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됐다고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보장 범위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한눈에 보는 비교표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등(도산)의 사유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 등의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을 보장했으나, 개정안은 '최종 6개월분'으로 늘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6개월분까지 보장됩니다!

출처 입력

2. 한눈에 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전후 비교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업이 실제로 도산하는 경우에 한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장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간이 유지됩니다.

 

법률안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기업이 공식적으로 도산 절차를 밟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보장 기간을 늘렸습니다.

  • 임금: 최종 6개월분 (기존 3개월)
  • 퇴직급여: 최종 3년간 (기존 동일)
  •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 (기존 3개월)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6개월분 (기존 3개월)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소송 판결 등)

이 경우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최종 3개월분 등)
  • 퇴직급여: 최종 3년간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법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20부터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이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 공포 후 6개월 뒤에 도산 인정 등을 받은 사건부터 '6개월분'의 확대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findsemusa.com/F6J

#노동청 #대지급금 #임금체불 #체당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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