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가 1년반가량 공실상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이며 홈텍스에서 정기신고시 관리비 납부금액에대해서 환급 가능여부와 임차인없으므로 정보 미등록해도 문제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호 님
조회 : 2219건
답변 : 2건
22.07.13
-
조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8
채택답변
관리비 납부급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으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환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
공실인 경우,
건물주가 부담한 관리비에 대해 건물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고,
정보미등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