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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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제가 대표로 운영중입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도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부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것과 남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 중 고민입니다.
2021년 기준 매출 : 1억중반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곰*하 님
조회 : 11355건
답변 : 2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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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4
공동사업 또는 직원등록 둘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4대보험, 예상수익, 비용처리 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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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9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2가지 안의 경우 장단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1) 건강보험료: 부부 각각 건보료를 지역가입자 지위에서 납부 (재산/소득점수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2) 부가세 신고시: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므로 단독 사업장과 차이 없음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지분율로 소득세 납부
예)
- 단독: 기존 수입금액 1.5억원 필요경비 5천만원 일 경우 단순하게 계산하여 1억원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 35%로 소득세 신고납부
- 공동 50:50일 경우: 위와 동일한 경우 1억원 소득금액을 각각 아내 5천만원/ 남편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각 세율 24%로 소득세 신고/납부
-> 이 경우 세율 구간이 낮아지므로 절세효과 있음
2.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시
1) 건강보험료: 남편은 직장가입자 지위에서/ 아내분은 지역가입자 로 건보료 납부
2) 부가세신고: 차이 없음
3) 원천세 신고: 남편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필요
4)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분 급여를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 있음
다만, 남편분의 경우 급여는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직접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주지 않고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공제 하는 등의 차이로 사업소득에 비해 소득세가 오히려 높게 나올 가능성 있음
-> 남편분 급여를 3천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하여, 건보료도 낮추고 근로에 대한 소득세도 적정수준으로 납부. but 아내분 소득세 및 건보료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세 관점에서는 공동이 유리할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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