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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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나 23년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 장기체류증 소유자로서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고 해외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최근 프리랜서 생활을 겸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원천세 3,3%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해외 통장으로 직접 송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원천세 3,3%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 받았기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한국에서 받은 돈과 해외에서 받은 월급을 총합하여 세금신고를 했고 그에 따른 세금을 해외에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귀속종합세를 내면 세금을 2번내는것인데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님
    조회 : 3331건 답변 : 2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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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5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에 대한 자료와 한국에서 받은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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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5

    안녕하세요
    박세연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경우에도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 하신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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