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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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매출이 700정도 나오는 정말 작은 사업자 인데요, 매입 계산서가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신고하면 매출 10%에 대한 세금을 거희 다 가깝게 납부 해야 할것 같아요 65만원 정도?
근데 혹시 세무사님께 신고를 맡기면 세금 절세가 많이 될까요?ㅠ
박*준 님
조회 : 399건
답변 : 2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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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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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9
사업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개인 신용(체크)카드 사용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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