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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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학원설립시 공동으로 할때와
1인이 설립하고 부부 중 한명을 강사채용으로할때,
세금 관련 전반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님
조회 : 1118건
답변 : 2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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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5
안녕하세요?
1. 공동으로 하는 경우
(1) 부가세
단독이나 공동이나 강사채용 하실 때 차이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손익분배비율만큼 부부가 나누어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누진세 구조 하에 단독보다 유리합니다.
2. 강사채용인 경우
(1)부가세
단독이나 공동이나 강사채용 하실 때 차이가 없습니다.
(2)종합소득세
강사료로 지급하신 만큼 사업주에게는 경비처리가 되고 학원강사로서 받은만큼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주보다 세부담이 유리합니다.
(3)원천세
강사료를 지급하실 때 인건비신고 및 세무신고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단독일 때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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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5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우 두분 모두 사업소득자이십니다. 만약 한 분이 다른 분의 직원이면 한분은 사업자 다른 분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어 떤 방법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https://cpa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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