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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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학원설립시 공동으로 할때와

    1인이 설립하고 부부 중 한명을 강사채용으로할때,

    세금 관련 전반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님
    조회 : 1118건 답변 : 2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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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5

    안녕하세요?

    1. 공동으로 하는 경우
    (1) 부가세
    단독이나 공동이나 강사채용 하실 때 차이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손익분배비율만큼 부부가 나누어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누진세 구조 하에 단독보다 유리합니다.

    2. 강사채용인 경우
    (1)부가세
    단독이나 공동이나 강사채용 하실 때 차이가 없습니다.
    (2)종합소득세
    강사료로 지급하신 만큼 사업주에게는 경비처리가 되고 학원강사로서 받은만큼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주보다 세부담이 유리합니다.
    (3)원천세
    강사료를 지급하실 때 인건비신고 및 세무신고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단독일 때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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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5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우 두분 모두 사업소득자이십니다. 만약 한 분이 다른 분의 직원이면 한분은 사업자 다른 분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어 떤 방법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https://cpa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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