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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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 1억 좀 넘는 음식점업입니다. 이번에 신고대리로 종소세, 부가세를 냈는데
이 정도 매출에 신고대리가 아니라 기장신고를 맡겨야 하는 건가요?
매달 8~10만원정도씩 내면서 기장 신고를 하는게 좀 부담이라서요
고*혜 님
조회 : 719건
답변 : 3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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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3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 되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을 하셔야됩니다.
반면, 그 이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꼭 기장을 하실필요는 없는데요
기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최대 100만원 한도내 기장세액공제(이 부분 때문에 신고때마다 신고대리를 하시는 경우 와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2. 이월결손금 관리를 통한 손실보전
3.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산세 발생문제 등 방지
4. 인건비 발생시 인건비 신고 대행
성공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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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4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이라면 비용(배달수수료)의 비율이 꽤 높아 현재 매출상으로는 따로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배달이 중심이 아니라 홀매장 영업이 중심이면 기장을 고려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신다면 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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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8
안녕하세요.
연매출 약 1억원이라면 매출액 정보만으로 기장여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기장세액공제 등 기장의뢰 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대비 절세효과가 크다면 기장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지금처럼 신고대리식의 관리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활동 중인 세무대리인분들이 무료상담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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