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이고 사업자 등록만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인형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을 제하고도 이익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1.종합소득세에는 물품 제작 비용도 들어가나요?
(만약 제작비용이 100이고 수익이 100이라면 2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2. 순수익은 4000이 넘지 않는데 제작비용까지 합해져서 4000이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이 과세자가 아니게 되나요?
3.간이 과세자로 세금을 내야한다면 몇퍼센트를 내야하나요?
만약 제작비용까지 4000을 넘겨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몇퍼센트를 내야하나요?
* 님
조회 : 1496건
답변 : 2건
22.08.08
-
1. 매출에서 필요경비(제작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매출을 기준으로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3. 제조업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에 대해서는 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에 대해서는 10%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9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순이익)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은 오르는게 맞습니다만,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으며, 해당된다면 최대 5년간 50~10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사례에서 수익이 100이고 제작비용이 100이라면, 소득금액은 100-100=0으로 소득세는 항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 간이과세자 판단여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1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연매출액이 8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약 10% 상당 세부담이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예상 세부담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더 자세한 정보 말씀해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