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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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통지서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기나 물건들에 대한 공제를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d******s 님
    조회 : 4903건 답변 : 3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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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10

    2022.7.1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월~6월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환급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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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1

    안녕하세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 전환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전환일 직전을 기준으로 재고조사한 내역을 품목별로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반영가능한 재고매입세액은 필히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정상매입한 매입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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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1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만 해당)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면 됩니다.

    그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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