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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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통지서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기나 물건들에 대한 공제를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d******s 님
조회 : 4903건
답변 : 3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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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월~6월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환급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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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1
안녕하세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 전환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전환일 직전을 기준으로 재고조사한 내역을 품목별로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반영가능한 재고매입세액은 필히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정상매입한 매입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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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1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만 해당)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면 됩니다.
그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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