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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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시 각 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정보들이 상이한데 왜 그런것인가요 ?
그리고 소명자료의 정보에 따라 부가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옥*수 님
조회 : 1351건
답변 : 2건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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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의 경우 대행중개로 인한 수수료금액만 매출(순액매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고객이 지불한 물품대금포함 결제금액을 매출(총액매출)로 볼 것인지 세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바가 있으며, 여러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업종 특성상 홈택스 전산으로 조회되는 정보와 신고서 상의 매출이 다른 사례가 있다보니 통상 세무서에서는 구매대행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명요청하기도 하며, 담당조사관이 확인하고자하는 소명의 내용에 따라 요청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출누락이 확인되거나, 구매대행업 요건을 갖추지 않아 총액매출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 소명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도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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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정보와 관계없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인지(대행수수료만 수입인지), 수입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인지(전체 판매금액이 수입인지)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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