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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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근후 부업으로 배달가게를 해볼려는데..

    제가 세전 7천..와이프 세전 5.5천정도 되는 급여소득자들입니다.
    부업시 월매출이 1.5천에서 2천정도 될것같으며, 순수마진은 30프로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급여소득자 앞으로하면 종소세가 많이 나온다하여,

    1.배우자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소득이 아예없는 모친앞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2. 혹시 모친앞으로 했을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는것은 없는지

    뮨의드립니다..

    지역은 마산이며, 추후 부업시 세무사에 기장토록하겠습니다
    김*헌 님
    조회 : 626건 답변 : 2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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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5

    사업자등록은 세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종소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더 많이 잡히기때문에 종소세가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모친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즉시 사장님께 소득을 이체한다거나하면 증여세 이슈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모친이 따로 내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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