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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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18억원의 주택을 부: 1/3 모: 1/3 자: 1/3 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부의 사망시 자가 1/3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면(모는 다른 재산을 상속하는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건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종부세법등의 부부공동명의 특례가 없기때문에 부부공동명의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적용되는지요?

    해당 쟁점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유료상담 요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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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A* 님
    조회 : 2808건 답변 : 2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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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장성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경우 인별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는 소득세법의 1세대 개념을 적용하기에 거주자와 배우자를 세대의 기본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기본적으로 동일 세대이고 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의 동일 세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자가 동일 1세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제 적용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제금액은 해당 주택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에 실제 적용 가능 금액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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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시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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