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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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상속받은 토지매매로 현금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고모님들과 사촌들이 신경쓰여서 현금을 나눠주려하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얼마까지드려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까요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서로 불편할것 같아서요
최*희 님
조회 : 659건
답변 : 4건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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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2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제외 한 그 밖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0만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므로
1,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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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2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을 받는 수증자가 납부를 하며, 수증자와 관계가 기타 친족인 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천만원을 친척분들께 증여하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까지는 10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되기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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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고모님들과 사촌들과는 천만원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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