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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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비 카드매입 입력할때 연구개발 55,000 / 미지급금 55,000
카드결제일에 미지급금 55,000 / 보통예금 55,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연구비는 공급가 50,000- 연구과제지원에서 카드사로 바로 입금해주고 부가세5,000 - 회사에서 입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카드대금 부가세분을 따로 이체해주는것이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하는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대급금5,000 / 보통예금5,000이 되고 부가세 대급금을 털어야하는 상황이에요
1. 근데 털어내기 복잡하니 부가세 부분(지출결의서 올린거)에 대해서는 미지급금5,000/미지급금 5,000으로 잡아도되나요 ?
2. 아니면 부가세 대급금 5,000 /미지급금 5,000 으로 전표를 잡고 돈이체시 미지급금 5,000 / 보통예금 5,000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그러면 남은 부가세 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숙 님
조회 : 1932건
답변 : 3건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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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대급금 5.000 / 미지급금 55,000
연구개발비 50,000
2.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연구비
미지급금 50,000/ 잡이익 50,000
3. 회사 결제시
미지급금 5,000 / 보통예금 5,000
4. 부가세대급금은 부가세예수금과 상계
이렇게 회계처리 되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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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7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최초 연구비 입력시
연구비 50,000 / 미지급금 55,000
부가세 대급금 5,000
지원금을 통한 결제시
미지급금 50,000 / 보조금 수익 50,000
카드 결제일
미지급금 5,000 보통예금 5,000
추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대급금은 상계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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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부가세 대급금은 연말에 부가세예수금과 함께 상계하면 되므로
위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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